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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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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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신의칙상 여러 가지 부작위의무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왜냐하면 근로관계종료 후의 경업피지약정은 근로자의 장래의 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기 때문일것이다 즉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가진 노동능력이 유일한 생활수단이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좋은 직장을
경업피지 이중양도 이중영업금지 / (상법)





경업피지 이중양도 이중영업금지
경업피지 이중양도 이중영업금지 / (상법)
_ Ⅲ. 경업피지의무의 내용과 (위반) effect
_ Ⅰ. 문제의 제기
_ Ⅳ. 결 어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7조), 노동법상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규정이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호규정은 법문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배려의무(Fursorge-pflicht)에 대치되는 근로자의 충실의무(Treuepflicht)라 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우선 근로자의 경업피지의무의 법적근거를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655조),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와 같은 주된 근로제공의무 이외에도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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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와 같은 근로자의 부수적 의무 가운데 경업피지의무는 크게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와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_ 1.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_ Ⅱ. 경업피지의무의 근거
_ 2. 근로관계 종료후의 경업피지의무
설명
순서
_ 경업피지의무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구한다 해도 근로관계 존속중의 경업피지의무와 달리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의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