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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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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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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절차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원에서의 절차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및 중재위원회 내에 있어서의 여러 조항들뿐만 아니라 언론피해구제사건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피해구제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어 심리되는 과정에 관하여도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아
즉 현행 법령의 규정 및 법원의 실무례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법률적으로 그 실체적 권리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즉 전자는 형식적인 권리이고, 후자는 실질적인 권리라고 표현이 된다 아) 위 2가지의 소송은 절차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아
즉 전자는 가처분의 절차에 의하고 후자는 본안소송의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이에 따라 사건의 배당 역시 달리하고 있다(전자는 신청부로 후자는 본안부로 배당함).
그러나, 이와 같은 구별은 형식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모두 결국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긍극적인 목표(目標)로 한다는 실질적인 공통점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위 실질적인 공통점을 중요시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위 3가지의 소송은 서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모두 본안소송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29조 2항).
다만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본질이 형식적인 권리인 것이므로(즉, 원 보도의 진실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서도 청구를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조 2항).
나아가 언론피해구제사건은 신속한 해결이 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건의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4조 3항).
그러나 이 3개월의 규정은 재판업무의 본질상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가집행…(To be continued )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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