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프랜차이즈 체인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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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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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 소유자 :
2) 주소 :
3) 점포 규모 : ( )m2 ( )평
제 2조(상표, 상호의 변용)
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본부가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본부가 승인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 6조(권리 이전의 금지등)
가맹점은 본부의 승인…(skip)
서식/기타
[업무문서] 프랜차이즈 체인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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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개점일부터 월말까지 일자가 10일 미만일 때는 차월분과 합계하여 차차월 15일 까지 입금키로 한다.
제 4조(로열티 지불)
가맹점은 매월 총 매출액의 ( )%를 로열티조로 본부에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기일은 익월 15일 까지로 하며 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토록 한다.
제 3조(가맹금)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조로 일금 ( )원을 현금으로 본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의 경우 가맹금은 재계약일 현재의 타 가맹점이 입금시키는 가맹금의 ( )%로 한다. 단, 점포 평수 ( )평 이상일 때의 가맹금은 ( )% 추가 계산하여 본부에 납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시의 가맹금도 이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제 1조(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업무문서] 프랜차이즈 체인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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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 )를 본부(갑)로 하고 ( )를 가맹점(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 )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6개월전 본부 및 가맹점 쌍방의 해약신청이 없으면 (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본부가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