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료(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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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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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전사·전상경찰관보상금규정시행세칙
[제정 1954.9.4 내무부령 40호]
제1조 전사경찰관보상금(이하 전사보상금이라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호적을 가지지 못한 자는 기유등본 이하같다)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자료 , 법제자료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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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자료(data)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 청구자가 보상금을 받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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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조 내무부장관은 제1조 또는 전조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심사하여 당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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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자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제2조 사상경찰관보상금(이하 전상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상보상금청구서에 경찰병원장 또는 그 분원장(경찰병원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촉탁의)의 전상진단서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