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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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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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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결국 그간의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개정은 감면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감면혜택은 적정하게 확대하고 감면신청자의 비밀보호 등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아






순서
Ⅲ. 감면의 요건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3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4

Ⅰ. 서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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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problem(문제점)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4

다.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하여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미국에서 가격담합은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물론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진다.(제22조의2 제2항))그리고 2007년 11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두 번 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배제하였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서는 담합행위 조사에 FBI가 동원되고, 도청까지 허용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대부분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여 처리되고 있다아 1997~2004년 동안 담합 기업체에 부과한 총 20억 달러의 벌금액 중 90%가 이 제도를 통해 적발하여 부과되었다. 미국은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만 징역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한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의 통계(2006년 6월 기준)에 의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총 29개국이다.공정거래법,신고자 감면제도,감면제도
Ⅵ. 결 론5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5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은 1996년 도입하여 2002년과 2006년 제도를 개정하였고, . 2007년 공정거래법 제13차 개정시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의 전원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리니언시(leniency)’란 사전적으로 ‘관대’, ‘관용’,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기업간 담합은 그 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자 감면제도의 타당성 검토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3




Ⅳ. 감면의 효과4
설명
Ⅰ. 서론2 Ⅱ. 감면제도의 근거 2 Ⅲ. 감면의 요건3 1.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역할 : 주도자가 또는 강요자가 아닐 것3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지3 Ⅳ. 감면의 효과4 1.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감면4 Ⅴ. 우리나라의 감면제도의 문제점4 1.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요건의 부존재4 2. penalty plus 제도의 부재5 Ⅵ. 결 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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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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